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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2.14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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