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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연장 불가…"상황 안타깝지만 어려워"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전했다. 불가 사유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종료된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를 통해 해수부에 보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0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732t보다 8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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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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