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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대선 재외투표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치러진다…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로 총 223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에서 엿새까지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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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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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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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김준형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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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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