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예식장취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0)

문화(0)

사회(1)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예식장취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1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5.12.18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