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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에도 금지하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이 24일 보도했다.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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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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