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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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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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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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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딥시크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재개…'한국 개인정보보허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딥시크는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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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딥시크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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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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