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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약물로 전환하고 있다.
2026 다이어트 시장 판이 바뀐다, 약과 운동의 관계 변화 2026년 다이어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알약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약물 중심 체중 관리가 본격화됐다. 운동·식품·외식 산업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뀌었다. 알약 위고비는 하루 한 알 복용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미국 판매가는 월 149달러다. 주사제보다 병원 방문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격 부담도 낮아졌다.제약업계는 2026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제품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이고 12%가 이미 GLP-1 약물을 쓰고 있다.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운동 산업의 변화약물 시장이 커지면서 운동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GLP-1 복용자가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률이 10% 떨어졌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약물로 전환하고 있다.운동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가 GLP-1 복용 시 근육량 감소를 경고하며 근력 운동을 권고하자, 업계는 '근손실 방지'와 '체형 관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약물 복용자를 위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퍼스널 트레이닝과 기능성 운동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대중 헬스장 시장은 줄지만 고강도 기능성 운동 시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산업은 약물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식품·외식 업계도 움직인다GLP-1 약물은 식욕을 억제한다. 소비자들이 고열량·고염분 제품 대신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붙였다. 판매가 늘자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력해 매대를 확대한다. 네슬레는 GLP-1 사용자용 냉동식품을 내놓았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외식 체인도 메뉴를 바꾸고 있다. 치포틀레는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다.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메뉴를 내놨다. '적게 먹어도 만족'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플랫폼 경쟁 시작제약사들은 약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복용 관리 앱, 원격 진료, AI 식단 추천, 운동 가이드를 묶은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제약사와 피트니스 업체가 제휴를 맺고 있다. '약물 복용 + 운동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약물 복용자들이 영양 보충을 원하기 때문이다.시장은 빠른 체중 감량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약물, 운동, 식단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다.2026년 다이어트 시장은 역할 분담으로 재편되고 있다. 약물은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을 맡고 운동은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을 맡는다. 식품은 영양 보충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서로 경쟁하던 산업들이 보완 관계로 바뀌고 있다.업계는 경구용 시장이 커지면 의약·식품·유통·외식·운동 산업 전반이 함께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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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
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비만약'이 흔드는 미국 식탁 미국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대안으로 '먹는 비만약'이 본격 보급 국면에 들어서면서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의 제품 전략 전반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확장되며 접근성과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 GLP-1 확산의 전환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승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판이 예정되면서, 자가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알약은 주사형 대비 가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장기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약형 위고비는 미국에서 월 14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식품 수요 구조의 장기 변화분석가들은 GLP-1 약물 확산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수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소비자 선호는 고열량·고염분 제품에서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으로 이동 중이며, 알약형 GLP-1의 보급은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 일부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도입했고, 경쟁 제품 대비 판매 증가세가 빠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업해 매대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네슬레는 GLP-1 사용자에 특화한 냉동식품 라인을 출시했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공개했다. 외식업계도 메뉴 재편 가속외식 체인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고,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되 가성비를 강조한 선택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과식 없이 만족'을 키워드로 메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폭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0%가 비만 범주에 해당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조사에서는 성인 약 12%가 GLP-1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경구용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GLP-1 생태계 전반—의약, 식품, 유통, 외식—에 연쇄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제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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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치킨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3만개 돌파…BBQ 최다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이 3만개를 돌파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397개에 달한다. 전년(2만9805개)보다도 1592개(5.3%) 늘어난 것이다. 전년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2년 2.5%, 2023년 1.6%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5.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수는 2018년 2만5110개로 2만5천개를 넘어선 데 이어 6년 사이 매장이 6천개 이상 늘어 3만개를 돌파했다. 매해 1천개씩 늘어난 셈이다. 치킨 매장 수는 2019년 2만5687개, 2020년 2만7303개, 2021년 2만8627개, 2022년 2만9348개, 2023년 2만9805개 등 꾸준히 증가했다. 치킨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BBQ가 가장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BBQ 가맹점 수는 2316개로 전년보다 67개 늘었다. 그 뒤를 bhc가 잇는다. bhc 가맹점 수는 2228개로 지난 2023년보다 48개 줄었다. 교촌치킨 가맹점은 1361개. 처갓집양념치킨 1254개, 굽네치킨 1154개로 그 뒤를 잇는다. 치킨 업종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647개로 전년보다 22개 줄었다. 지난해 치킨 전문점 매출은 8조779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매출 증가율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 한식(10.0%), 피자·햄버거(9.2%)보다 낮았고 치킨 가맹점당 매출은 2억7960만원으로 1.9% 증가하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종사자 수는 6만5373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해, 가맹점당 종사자는 2.1명으로 0.1명 줄었다. 치킨 전문점은 한식, 외국식, 제과점, 피자·햄버거, 김밥·간이음식, 생맥주·기타주점, 커피·비알코올음료 등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외 매장도 합친 전체 치킨집은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매장을 모두 포함한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2020년(4만2743개)보다 3천개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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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더현대 다이닝 위크'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 연말 ‘더현대 다이닝 위크’ 개최 현대백화점이 연말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식당가에서 ‘더현대 다이닝 위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점포의 인기 식음료(F&B) 매장 100여 곳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플러스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오후 5시 이후 식당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브랜드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행사에서 유명 셰프 및 식당과의 협업을 통해 신메뉴도 선보인다. 한식당 ‘나의가야’ 무역센터점과 더현대 서울점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조서형 셰프와 협업한 ‘생버섯 불고기, 통영식 나물 비빔밥 세트’를 판매한다. 돈가스 전문점 ‘정돈’은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미아점, 목동점 등 5개 매장에서 국내 유명 삼겹살집 금돼지 식당의 원육을 사용한 ‘금돼지눈꽃목살 카츠’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백화점 내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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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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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파스타, 피자로 대중에 알려진 이탈리아 요리가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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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치킨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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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소비쿠폰
민생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 늘었지만 지출도 증가…이익 5% 감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3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지출도 늘어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5.28% 늘었다. 그러나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천435만원으로 3.22% 늘어난 결과다.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 매출이 2분기보다 늘었지만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2분기보다 8.8%가 뛰어 개별 업종 중에 2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2분기보다 0.9% 감소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3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매장의 운영 비용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고 지역 별로는 부산(10.9%),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유의미했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올해와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매출이 동일하게 3.1% 증가했다. 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33조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저축은행(6.0%)와 상호금융(3.2%)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2만1천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13.6%인 49만4천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이다. 강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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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마트
소비자물가 2.4% 상승…1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해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6∼7월 2%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 2.1%로 반등했다.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데이터처는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지목했다.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뛰었는데 이 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6.1%)와 고등어(11.0%)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도 1.1% 올라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쌀(21.3%)과 찹쌀(45.5%) 등 곡물도 최근 잦은 비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과실류(10.9%)에서는 사과(21.6%) 상승 폭이 컸다. 잦은 비로 사과 출하가 늦어진 것이 원인이다.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 및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14.1% 하락했다. 석유류는 4.8% 상승하며 지난 2월(6.3%) 이후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달(3.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일부 햄버거·피자 등 업계 세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생소비 쿠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긴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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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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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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