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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변동성 위험 경고금융감독원이 25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과 해외시장 금리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 1060건이던 판매 건수는 올해 1월 7785건으로 증가했으며, 판매 금액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화 보험상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며, 납입 보험료의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변동된다. 가입 후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환급금이 기대보다 낮아질 위험도 있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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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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