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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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

李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 기류…대참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미동맹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대참자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대통령실이 허락이나 통보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낼 특사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사 명단은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8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與, 상임위원장 내정…법사 이춘석·문체 김교흥·예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교흥 문체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내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뀐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06.26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2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자주 뵙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2025.06.04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2025.05.23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