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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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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JTBC스튜디오일산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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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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