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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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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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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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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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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가 영업비밀을 훔쳤다'며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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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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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위버스
팬 플랫폼 위버스, 직원이 팬사인회 개인정보 무단 유출 "깊이 사과"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팬 사인회와 관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컴퍼니는 5일 최준원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례를 공지했다. 최 대표는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는 해당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위버스컴퍼니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를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최 대표는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대면, 서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팬 이벤트 담당 직원 A씨는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팬 사인회에 대해 '특정 응모자 1인의 당첨 여부'를 팬 사인회 운영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후 대화를 유도해 이름 외에 출생 연도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정 응모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응모자의 이름 및 출생 연도 정보가 A씨와 지인 등 6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방에 공유됐다. 최 대표는 "해당 직원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도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개입이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응모자는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당첨 및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당첨자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동일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최 대표는 "위 내용 이외에도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다수의 내규 위반 및 위법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에 즉각 해당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는 관련 관리 체계와 구성원 교육을 전면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팬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후 미비점은 빠르게 개선하겠다. 현재 관련 부서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사전 고지부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팬 이벤트 시스템 접근 권한과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구성원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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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황하나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구속 여부 결정될 듯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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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대통령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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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쿠팡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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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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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송지효
송지효, 부친 채무불이행 언급 메일에 "위법행위 시 법적 조치"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해당 이메일에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계백'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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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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