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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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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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