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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왼쪽)과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 [111퍼센트 제공.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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