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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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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세금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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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안산
안산시, 대부도 해수부 '해양치유지구' 지정받을까…용역 착수 경기 안산시는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공모에 대비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다. 해양치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을 풍부히 갖춘 지역에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을 뜻한다. 안산시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연안과 해양 생태환경을 보유한 대부도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다음 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대부도 지역의 ▲ 해양치유 여건 분석 ▲ 기본 구상안 마련 ▲ 도입시설 배치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운영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용역으로 안산시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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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은행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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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부동산 중개 업황(CG)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700명 아래로…역대 최소 지난달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7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 휴업한 공인중개사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한 이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폐업(5천715명)과 휴업(665명)을 합친 숫자가 신규 개업(5천27명)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수준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1천명 넘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중개 업황의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한 부동산 중개 업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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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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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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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아파트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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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사찰음식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으로…공동체 종목으로 관리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담긴 한국의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을 포함한다. 사찰마다 음식이 다양하지만,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 산갓김치 등 사찰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해 향토성을 더하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조리하는 방식 등이 다른 나라 사찰 음식과는 다르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사찰음식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종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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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아파트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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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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