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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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2025.12.17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5.12.16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민원 신청의 큰 변화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요구되던 각종 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마이데이터와 고용24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신청 절차가 한층 간단해진다. 37종 서류 자동 연계그동안 신청자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연계로 이런 서류 37종이 자동으로 전달된다.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에 적용되며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 과정의 실질적 개선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려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가 대법원에서 고용24로 바로 전송된다. 절차가 짧아지고 오류도 줄어든다. 시범운영과 확대 계획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와 실업급여 신청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36종 더 열린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 중심이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등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진로 유형·희망 직종별 추천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취업 공백기 청년들을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5.12.03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해수부, 12월 8일부터 부산 사무실 이사 시작…연말 개청식 해양수산부가 부산 사무실로의 이사 작업을 다음 달 8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인 12월 셋째 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맞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시청사로 임차해 사무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건물 모두 KTX를 탈 수 있는 부산역과 가깝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이전을 당부했다. 해수부의 대부분 부서는 본관에 자리 잡고 별관에는 주로 강당과 회의실이 마련된다. 올해가 가기 전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 800여명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해수부 측은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우선 혼자 이사하는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10여명으로 평소보다 많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휴직 신청자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부산에 새로운 청사를 세울 계획이다.
2025.11.20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여전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눈치와 급여가 발목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쳤다. 전체 공무원 사용률 56.1%…여성은 96.2%, 남성은 39.2%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 10만4,937명 중 5만8,92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체 사용률은 56.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4.8%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은 대상자의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남성은 7만3,674명 가운데 2만8,850명(39.2%)만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의 사용률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까지 오르며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관별 격차…농촌진흥청 최저 24.6%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4.6%로 가장 낮았다.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여전한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 수준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단의 대책 필요”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당을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 내 인사 불이익 방지와 상사·동료 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25.09.18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日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0% 돌파…올해 50% 목표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는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