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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10시간 전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