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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10시간 전

日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0% 돌파…올해 50% 목표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는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2025.07.31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