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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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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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