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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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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20년 만에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 공람은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람 자료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상 49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5962세대(공공임대 891세대, 공공분양 122세대 포함)로 재탄생한다.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각각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 예방용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강남구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조성명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기능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다. 1996년부터 20년 넘게 재건축을 논의해 왔으며 2003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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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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