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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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 인천시의 새 대응 체계 인천시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시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 의료 간담회를 열고 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아이맵’과 응급 핫라인 ‘아이넷’을 공개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병원 수용능력 예측아이맵은 응급환자가 수용이 어려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를 분석해 지리 정보와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이다.축적된 데이터로 병원 수용 가능성을 예측해 이송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 연결 ‘아이넷’아이넷은 인천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의 센터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소통망이다.현장에서 환자 이송이나 전원이 필요할 때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골든타임 확보 위한 협력 강화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사례 공유가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시간 전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리스본 전차 '푸니쿨라' 탈선…15명 사망·한국인 포함 23명 다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포르투갈 SIC 방송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이 여성은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국립응급의료원은 부상자 중 5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부상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SNS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노란색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 옆으로 뒤집혀 잔해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선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담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목격자인 테레사 다보는 현지 언론에 "전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였다"며 "아래 있던 다른 전차와 충돌할 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커브길에서 넘어져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목격자도 "전차가 가파른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건물에 부딪혀 골판지 상자처럼 부서져내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차량이 하강을 완료하기 직전에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사고 직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경비원인 파울루 발레로는 전차가 자신이 있던 건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카를루스 모에다스 리스본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모든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오늘은 우리 도시에 비극적인 날로, 리스본은 애도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극적인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당국이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유명한 '글로리아' 노선의 탈선 소식을 접해 슬픕니다"라며 애도했다. 푸니쿨라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다.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140여 년 역사를 지닌 이 전차는 2002년 포르투갈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사고가 난 글로리아 노선은 1885년 개통했으며, 도심의 중심가인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출발해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까지 오른다. 리스본 도심의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푸니쿨라 3개 노선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는 이 노선은 알칸타라 전망대 등 인기 관광지를 연결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한다. 앞서 2018년에도 바퀴 정비 부실로 한 차례 탈선 사고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부상자가 없었다. 운영사 카리스에 따르면 푸니쿨라 한 대는 42명을 태울 수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정비됐다고 카리스의 페드루 지 브리투 보가스 사장은 취재진에게 전했다.
2025.09.04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올해 온열질환자 3815명, 역대 두 번째 최다…2018년엔 4526명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다음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감시체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빠른 지난달 8일께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전날 기준으로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더웠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에 달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004명에 비해서도 1.26배로 많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704명이었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했는데,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일 때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폭염이 예보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예보됐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등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사라진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
2025.08.22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5.07.31

화상·분만 등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체계' 갖춘다 7월부터 전국 2차 병원 30곳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해당 5개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병원 30곳(화상 5곳·수지접합 8곳·분만 및 소아 15곳·뇌혈관 2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 30곳에 연간 총 3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6.30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