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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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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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