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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김건희, 샤넬백 수수 자백…“여론광풍 속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부인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특검은 통일교 관계자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가방은 처음 거절했으나 끝내 돌려보내지 못했고, 이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입장 선회 배경에 ‘공범 진술 번복’김 여사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뒤부터다. 전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돌려받은 가방과 구두,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대가성·직무 관련성 부인 지속김 여사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씨 역시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금품의 대가가 공무원 직무와 연관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탁·직무·대가를 모두 단절시키는 3단계 방어 논리를 펴는 셈이다. 보석 청구와 같은 날 제출된 의견서김 여사 측은 3일 법원에 13쪽짜리 의견서를 내며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의견서에는 “여론의 광풍 속에서 비난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지 못했다”며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디올백 사건 등으로 이미 함정과 이용의 위험을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청탁 입증 가능”…보석 불허 의견 제출특검은 “김 여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했지만 여전히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명품 선물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법원에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자백’ 전략 분석도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두고 ‘선택적 자백’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본다. 핵심 쟁점이던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2025.11.06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김씨는 이틀 전인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월 베트남으로 떠났던 김씨는 줄곧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김씨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특검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