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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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3시간 전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10.29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방탄소년단 RM, 생일에 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 1억원씩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이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국내 병원 2곳에 거액을 기부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RM은 생일인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 1억원을, 고려대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RM은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RM의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우한 환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도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공보의 수당 월 상한액 대폭 인상…180만원→225만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수당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2025.09.08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