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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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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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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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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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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의사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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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추계위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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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의협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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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의대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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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의사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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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의대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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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의사
'의사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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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간호사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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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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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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