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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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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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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부동산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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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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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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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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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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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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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폐기물·쓰레기·종량제 봉투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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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지난달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에서 한 바이어가 중국 로봇 개 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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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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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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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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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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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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