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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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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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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전환·민생 성장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대표에서 총리 후보자로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낙점됐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닌 기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경제 성장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강 비서실장은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전략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쟁점도 주목한 후보자는 올해 초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여성 총리 발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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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6·3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가동되고 있다. 2026.6.3
경기 5곳 리턴매치 성적표…민주당 3승, 국민의힘 2승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후보들이 다시 격돌한 '리턴매치'가 5곳에서 성사됐다.과천, 포천, 군포, 의정부, 양주에서 현직 국민의힘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승리했다. 과천, 네 번째 대결서 신계용 승리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신계용 후보와 김종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은 과천시장 선거였다.2014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이자 통산 3선 시장에 올랐다.김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한 차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실패했다. 포천도 국민의힘 수성포천시장 선거에서는 백영현 후보가 박윤국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두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승리로 백 후보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군포·의정부·양주는 민주당 탈환군포에서는 한대희 후보가 하은호 후보를 꺾고 4년 전 패배를 되갚았다.2022년 선거 당시 두 후보는 1천134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하며 시장직을 되찾았다.의정부에서는 김원기 후보가 김동근 후보를 꺾고 시장직을 탈환했다.양주에서도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전체는 민주당 19곳·국민의힘 12곳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9곳,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며 기초단체장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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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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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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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임정란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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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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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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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부동산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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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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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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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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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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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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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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