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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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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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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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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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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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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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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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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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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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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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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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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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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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