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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범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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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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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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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살인미수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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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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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중국
中, 미성년 연인 살해한 남성연예인 사형…사형된 첫 연예인 중국 당국이 이별을 요구한 미성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연예인에 대한 사형을 지난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홍성신문·극목신문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연예인이던 장이양이 16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총살됐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 등에 따르면 1990년생인 장씨는 2021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022년 2월에는 생일 축하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러냈다가 또다시 다투고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실제 집행됐다. 장씨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개인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영화예술계의 '진상장(金尚奬)' 행사에서 신인남우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장씨가 중국에서 법에 따라 사형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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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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