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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이승건 대표. / 연합뉴스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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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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