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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연합뉴스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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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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