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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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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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