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보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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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