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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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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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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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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미국 영화·방송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 글로브가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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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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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대법원 전경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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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HAP 인증 마크(왼쪽)와 인증 마크가 들어간 책 표지 샘플 [커뮤니케이션북스 제공]
“AI가 쓴 책 아닙니다”…출판계, ‘인간 저술’ 인증 도입 국내 출판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를 내놨다. 커뮤니케이션북스 는 인간이 집필한 책임을 보증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HAP)’ 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아닌 인간 저작’ 명확히 구분이번 제도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 이른바 ‘딸깍 도서’ 확산에 따른 독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HAP 마크는 AI가 아닌 인간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인증이다.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출판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을 거쳐 부여하는 방식이다.출판사는 이를 통해 독자가 책의 작성 방식과 저작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자 서약 기반 검증…윤리 기준 제도화HAP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저자의 윤리 서약이 전제된다.저자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AI 활용 여부를 숨기거나 독자를 오인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후 편집부가 원고의 작성 과정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마크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이는 단순 표시가 아니라, ‘저작 과정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기존 출판 관행과 차별화된다. AI 문고 확대 속 ‘오해 방지’ 필요성커뮤니케이션북스는 올해 ‘AI 문고’ 시리즈를 중심으로 약 1천 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종 이상을 발행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집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AI 생성물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출판사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간 저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출판계 전반 확산 가능성 주목이번 보증제는 개별 출판사의 정책을 넘어 업계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출판사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AI 기술이 콘텐츠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출처와 작성 방식’을 명확히 하는 기준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콘텐츠 신뢰 경쟁의 시작AI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진정성을 둘러싼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P 보증제는 기술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인간 창작과 AI 활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출판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향후 언론, 교육,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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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아르테미스Ⅱ'에서 촬영한 달의 모습
지구에서 가장 먼 비행…아르테미스 2호, 달 뒤편 첫 육안 관측 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새로운 장면을 남겼다. 단순한 거리 기록을 넘어, 달 뒤편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첫 사례다.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로부터 약 40만6천㎞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하며 인류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을 약 50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달 뒤편에서 본 지구…첫 ‘어스 라이즈’ 체험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편을 통과하는 동안 약 40분간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됐다. 이는 사전에 예정된 구간으로, 달이 전파를 차단하는 구간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통신이 끊긴 사이 우주비행사들은 달 위로 떠오르는 지구, 이른바 ‘어스 라이즈(Earthrise)’를 직접 목격했다. 이전에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확인됐던 장면을 인간이 실제로 관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달 표면에 운석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섬광 현상도 관찰됐고, 분화구와 분지에 대한 상세 영상 자료도 확보됐다. ‘기록’ 넘어 ‘다음 단계’로…달 기지 향한 준비이번 임무는 기록 경신 자체보다 이후 계획에 의미가 더 크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탐사를 넘어 달 기지 구축과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우주비행사들은 달 궤도에서 약 6,400㎞ 거리까지 접근해 육안 관측을 수행했으며, 일부 분화구에는 임시 명칭도 부여했다. 이 명칭들은 향후 국제천문연맹(IAU)에 제출될 예정이다.임무에 참여한 우주비행사들은 이번 기록이 오래 유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더 먼 탐사와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지구 귀환 단계 돌입…10일 태평양 착수아르테미스 2호는 주요 임무를 마치고 현재 지구 귀환 단계에 들어갔다. 오는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임무는 인간이 다시 심우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과 상징적 성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달을 넘어 장기 우주 탐사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준점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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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美유인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아폴로 프로젝트 후 54년만
아르테미스 2호, 인류 최장 거리 비행 기록 경신 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우주 비행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 도달하며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아르테미스 2호는 4월 6일(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 56분, 지구로부터 약 40만171㎞ 떨어진 지점을 통과했다. 이는 1970년 아폴로 13호가 기록했던 인류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이후 비행을 이어가며 같은 날 오후에는 약 40만6천㎞ 이상 거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기준에서 새로운 최고 기록이 확정될 전망이다. 50여 년 만에 다시 쓰는 ‘달 너머 기록’이번 기록 경신은 단순한 거리 경쟁을 넘어 우주 탐사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아폴로 시대 이후 중단됐던 유인 심우주 탐사가 다시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아르테미스 2호는 달 궤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임무로, 향후 유인 달 착륙을 위한 핵심 전 단계다. 인간이 지구 저궤도를 넘어 심우주로 나아가는 기술과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비행은 단순 왕복이 아니라 장거리 심우주 환경에서의 생존, 통신, 항법 등 복합 기술을 시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 넘어 화성까지NASA가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기지 구축과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무는 그 첫 실질적 단계로 평가된다.기존 아폴로 프로그램이 단기 탐사 중심이었다면, 아르테미스는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달을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핵심이다.이번 기록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이 ‘도달’에서 ‘정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국가 경쟁 속 우주 패권 재편최근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협력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협업하며 우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과는 단순한 과학적 기록을 넘어, 우주 패권 경쟁에서의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향후 달 자원 개발과 우주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경쟁 역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이번 기록은 과거의 아폴로 시대를 넘어, 새로운 우주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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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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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봉준호 감독 장편 애니메이션 '앨리'
봉준호, 첫 장편 애니 ‘앨리’ 제작 착수…글로벌 프로젝트 본격화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첫 장편 애니메이션 ‘앨리(ALLY)’를 선보이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CJ ENM은 3일 봉 감독의 애니메이션 ‘앨리’에 투자·배급을 맡는다고 밝혔다. 심해 세계 배경…‘앨리’ 중심 모험 서사‘앨리’는 바닷속 협곡에 사는 심해어들이 인간 세계를 동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주인공은 태양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TV 출연을 꿈꾸는 아기돼지오징어 ‘앨리’. 평온하던 일상은 정체불명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균열을 맞고, 앨리와 친구들은 예기치 못한 모험에 휘말리게 된다.이번 작품은 봉 감독이 영화 ‘미키 17’ 이후 차기작으로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초기에는 ‘더 밸리(The Valley)’라는 가제로 알려졌다. 기획과 개발은 2019년부터 진행돼 왔다. 글로벌 제작진 합류…12개국 협업 구조각본에는 유재선 감독이 참여했다.여기에 할리우드 VFX 스튜디오 DNEG, ‘토이 스토리 4’의 김재형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넷플릭스 ‘클라우스’의 마르친 야쿠보프스키 프로덕션 디자이너, ‘슈렉’의 데이빗 립먼 프로듀서 등 글로벌 제작진이 합류했다.총 12개국 인력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기술과 스토리 양 측면에서 글로벌 협업 구조가 구축됐다. 투자·배급 다변화…유럽 자본도 참여투자·배급에는 CJ ENM 외에도 프랑스 영화사 파테 필름이 참여한다. 펜처인베스트 역시 투자에 나선다.제작은 ‘마더’, ‘옥자’를 만든 바른손씨앤씨가 총괄한다. 봉 감독과 기존 협업 경험을 가진 제작사가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내년 상반기 완성 목표…글로벌 개봉 예정‘앨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을 마무리하고 전 세계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봉 시점은 추후 확정된다.이번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실사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첫 사례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감독 IP의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프로젝트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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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아르테미스Ⅱ 오리온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궤도 이탈…50년 만의 ‘달 귀환’ 본격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을 향한 본격 비행에 들어갔다.오리온 우주선은 2일 오후 7시 49분(미 동부시간) 달 전이 궤도 투입(TLI)을 위한 점화를 실시해 약 5분 50초간 연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지구 원형 궤도를 이탈했다. 달로 향하는 궤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임무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반세기 만의 심우주 복귀이번 비행은 인류가 지구 저궤도를 넘어선 사례로,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 년 만이다.아르테미스 2호는 발사 이후 지구를 선회하며 생명유지 장치와 항법 시스템 등을 점검했고, 모든 장비에서 정상 신호가 확인되면서 달 전이 궤도 진입이 승인됐다.NASA는 이번 임무를 통해 유인 달 탐사의 재개를 공식화하며, 향후 더 장거리 심우주 임무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8자 궤적’ 따라 달 접근오리온 우주선은 달 주변을 ‘8자 형태’ 궤적으로 비행한다. 달을 스윙바이 하듯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이다.우주선은 달 뒤편 약 6,400km 지점까지 접근할 예정이며, 이 구간은 인간이 직접 관측한 사례가 없는 영역이다. 승무원들은 해당 구간에서 달 뒷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탑승한 우주비행사는 달 전이 궤도 진입 성공 이후 임무 수행 상태가 안정적이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귀환 일정과 의미아르테미스 2호는 약 일주일간의 비행을 거쳐 이달 1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 검증 단계로, 장거리 우주 비행 환경에서의 인체 적응과 항법 시스템 안정성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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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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