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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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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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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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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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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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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특검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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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법무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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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미국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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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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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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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경찰청
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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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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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참교육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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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충원 참배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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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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