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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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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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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공무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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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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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공무원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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