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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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친윤으로 분류돼온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지난 1년간의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흑백 논리와 진영 정치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치의 양극단 속 무력감”…사퇴 배경에도 고민 드러나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와 면담한 인 의원은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가 양극단의 갈등 속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의원은 “의료전문가로 영입된 인 의원이 무력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사퇴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특별귀화 1호·혁신위원장 출신…총선 불출마 선언 뒤 비례대표 당선 이력도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을 이끌었으나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위성정당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그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역할 대신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10

전한길 입당 논란... 국힘 당내 균열 가시화극우 성향 인사의 입당을 둘러싼 논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다. 전한길 씨의 당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도부 징계 검토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권 주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극단적 발언을 두고 일부는 출당을 요구하는 반면 당내 다양성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어 분열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한길 씨의 입당 자격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부 변호사 등도 포함된 상태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 씨의 언행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당헌·당규 위반 여부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부정선거 주장과 극우적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성향의 평당원 모임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하며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라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 씨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주자들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 씨의 입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해당 세력을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친길 당대표'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전혁신위원장 자격으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씨의 입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다. 인 의원은 전 씨가 강한 우파로서 당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절차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당장 당대표 출마는 어렵겠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안철수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씨가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신하지 않았다.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인적 정리에 대해서는 실명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에게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길을 조언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동훈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후퇴를 알고 실천하는 신선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07.22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