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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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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모(80·여)씨는 39년 전인 1986년부터 이른바 '신내림'을 받은 무당 행세를 했다.  그는 전남 함평군에 있는 신당에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굿을 하는 종교 모임을 하면서 공양비를 받았다.
"전생에 아빠와 연인" 세뇌한 무당…조카 숯불 살인의 전말 가족을 지배한 80세 무당의 ‘주술 세뇌’80세 무속인 심모씨는 1986년부터 ‘신내림’을 받았다며 무당 행세를 해왔다. 전남 함평의 신당에서 신도들의 죄를 고백시키고 굿을 치르며 공양비를 받아온 그는 가족까지 신도로 끌어들였다. 특히 여동생 A씨에게 “딸이 전생에 남편과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는 식으로 세뇌하며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식당까지 빼앗고 가족 부려먹어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수익을 내자 심씨는 그 손아귀까지 뻗쳤다. A씨에게 “딸을 잘 보살필 테니 식당을 맡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라”고 설득한 뒤, 딸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에게는 요리와 회계까지 맡기며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게 했다. 수입은 대출 이자와 자녀의 카드값 등에 쓰였다. ‘악귀를 쫓겠다’며 벌인 잔혹한 의식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던 B씨가 식당을 떠나려 하자, 심씨는 “네 안에 악귀가 있다”며 주술 의식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그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손발을 묶고 밑에서 숯불을 피웠다. 불붙은 숯을 입에 넣고 재갈을 물린 채, 심씨 일당은 3시간 동안 고문을 이어갔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범행 은폐 후 ‘기념사진’까지심씨와 공범들은 철제 구조물을 치운 뒤 “숯을 쏟았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은 CCTV에 모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재판에서도 “치료를 위한 의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부모 역시 “도와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울릉도로 떠난 이들은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선고…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인천지법 형사16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방조한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심씨가 피해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가족을 여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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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빚은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려고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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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총기
총기사건 아들 살해 동기는? "가정불화, 알려 하지 말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A씨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하면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들을 살해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인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와 20년 전에 이혼했고, 이혼 사유를 놓고 아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A씨가 복합적인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의자가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봐야 한다"며 "피의자가 아내와 이혼한 뒤 20년 동안 여러 이유로 아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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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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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길병원
월급명세서 몰래 본 병원 노조 간부들 2심 '집유'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B씨 또한 1천 번 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다. 또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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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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