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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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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맨홀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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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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