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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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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일종의 자업자득…추석까지 정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여당 일부 강경파,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법조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신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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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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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대통령
尹 체포 시한 종료 임박…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에 이어진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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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한국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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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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