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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2시간 전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