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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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韓·日 기업 참여 협의 본격화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까지 짧은 운송 거리 장점라이트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돼야 한다”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아시아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807마일 파이프라인, 450억 달러 규모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807마일(약 1천297㎞)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64조원)로 추산된다. 라이트 장관은 “50년 전 석유 수출을 위해 건설한 알래스카 송유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당시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포스코, 참여 가능성 공식화한국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 및 민간 투자사 글렌파른과 LNG 도입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조달, 한·미·일 기업 혼합 구조 전망라이트 장관은 자본 조달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신용 보증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아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09.25

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우리 기업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미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다. 한국보다 먼저 무역협정을 마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아니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맥스'(M.AX)'로 부르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