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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해 위험 운전의 수치 기준안을 마련했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 첫 수치 기준안 마련 속도·음주 기준 구체화…형량 논란 해소 기대일본 정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법제심의회에 속도 초과 범위와 음주 수치 기준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법적 판단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속도 기준: 제한속도 따라 다르게 적용법무성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 초과, 제한속도 60㎞ 초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 초과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1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음주 기준: 호흡 1L 당 0.5㎎…맥주 23병 수준위험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기준도 명시됐다.▶ 호흡 1L당 알코올 농도 0.5㎎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맥주 23병을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법무성은 이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 없던 위험운전 처벌 체계 개선될까일본에서는 그동안 속도·알코올 수치 기준 부재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중대한 사망사고 사례에서도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지속됐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처벌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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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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