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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시간 전

"건전지·보조배터리, 이젠 모두 한 수거함에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건전지나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 구분 없이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폐건전지(일차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다. 폐건전지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거함이 가득 차야 폐전지를 수거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아 폐전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하는 이순환거버넌스에 폐전지류 수거도 맡기는 것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차전지든 이차전지든 전지는 모두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순환거버넌스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에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통합 수거함 1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를 분류하지 않고 함께 배출해도 된다고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