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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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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경영계,노사협상
최저임금 협상 재개…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2일 다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간당 1천540원의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최초 요구안 이후 노동계는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총 40원을 올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1천540원에 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중재 여부 주목노사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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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발언하는 류기정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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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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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공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구성된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 시 재원 31조5천억원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1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천억원은 DS부문 전체 7만8천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 모두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나머지 60%인 약 18조9천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에 추가 배분된다.메모리사업부 약 2만8천명에게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 약 3만명에게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 약 5천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다.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을 통해 최소 수준 보상은 보장받는다. 전액 자사주 지급…10년 적용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작된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총 6.2%로 결정됐다.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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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노사협상 결렬...노조, 예정대로 총파업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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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마친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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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연장 근무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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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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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한국 기업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현재까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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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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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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