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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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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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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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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HUG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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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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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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