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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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하도록"…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28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