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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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2025.07.24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4종으로 확대… 주거 상품 강화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군 강화에는 신용회복자 전용 상품과 대출한도를 늘린 상품이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 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대전 62억 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경찰청은 62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은신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