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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거안정,규제완화,LTV,전월세시장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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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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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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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서울시의회 정례회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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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아파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0.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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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제작=SNN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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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AI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경기도 제공.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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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집값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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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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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구로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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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호우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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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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