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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19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는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7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남부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인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09.1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