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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시간 전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