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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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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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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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