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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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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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